세금·세무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될시 부모님과 살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수 있나요?
1주택자였던 한 시민이 주택을 매매하여 무주택자가 되어
전입신고했던 매매주택에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새로 하여 부모님과 살게 될 경우
후에 양도소득세를 크게 내야 할 수 있나요?
이런 양도소득세 폭탄을 안 맞으려면 결혼을 해서 따로 부부로 살고 있거나,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새로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여 살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안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갖고 있던 건물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는데 갈 곳이 딱히 없어 부모님과 살고 있다고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돼서 말이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야 한다던가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시원히 알려주실 분 없을까요?
p.s 집을 구할 동안 임시로 부모님과 살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