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해외에 있는 법인에 취업하여 해외에서 1년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제 와이프도 해외 (저와 다른 국가. 주재원 아님)취업중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국가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약 8000만원의 금액을 해외에 있는 제 계좌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
2. 와이프계좌에서 내 해외 계좌로 송금할 때 문제가 없는지
3. 은행 /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한지
4. 해외 부동산 취득후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한국에도 주택이 있으며,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얻으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5. 부동산 취득후에 추후 국내 세법상 제가 유의할 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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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것이나 양 체약국에 모두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확인하여 세법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