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거래시 타인이 거래가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제가 업무로 인해 급하게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해외주재원파견) 당장 12월 말일자로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매수한 아파트 입니다. 작년 10월에 매수한. 아파트(제명의)인데 당장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지금 시기상 잘 나가지도 않아서 12월이 지날경우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거래(전세월세 등 임대계약)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도 같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부모님이나 형이 가능할것 같은데 그렇게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