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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
21.07.29

조정지역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질문입니다

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분양권 매수 시점에는 혼자 살고 있었고

분양권 등기 시점에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을 예정입니다.

조정지역에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 제가 산 분양권 아파트를 매도할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동생이 모두 전입하여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만 2년을 거주해도 되나요?

세무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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