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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21.07.29

조정지역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질문입니다

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분양권 매수 시점에는 혼자 살고 있었고

분양권 등기 시점에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을 예정입니다.

조정지역에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 제가 산 분양권 아파트를 매도할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동생이 모두 전입하여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만 2년을 거주해도 되나요?

세무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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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정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경우, 거주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주민등록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세대전원이 전입 후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부득한 이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전입을 못하여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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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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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의 세대원이 모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학업, 근무, 요양 등의 이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동생분께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일 이전에 동생분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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