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정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경우, 거주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주민등록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세대전원이 전입 후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부득한 이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전입을 못하여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