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시에 2종류이상의 수술을 받았는 수술급여금이 1회만 지급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인이 얼마전 당뇨성 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 진단 후 양안 안구내 레이저술을 시행하였으나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수술급여금이 1회만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 보험약관과 다르게 최근 판매되는 보험약관의 경우 좌·우측 안구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술급여금을 1회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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