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명보험 '수술1회당 지급한다' 의미
양쪽 눈을 레이저수술했는데
수술비가1회만 지급됐네요.
다른보험은 좌우눈을 각각다른신체로보고 2회 지급됐거든요
다른수술비처럼 약관에
'동일한질병' 도 안써있고
동일한 신체부위~~~~~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경우~~
각각의 다른 신체로본다.
이런거 안써있고요.
약관이 너무 허술하게 되있습니다.
아래 약관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양쪽다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사측에서는 동일방. 동일날짜에 수술해서 1회분만 지급해준답니다. 약관 어디에 그런내용이 있냐물어도 회사방침이라 하네요.
상세내역서에도 안저광응고술 2회 라고 적혀있어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sol여성수술보험mini 입니다
특약이 아래 수술담보 딱하나에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