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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희망풍차24.09.13

등록기준지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등록기준지가 예전말로 호적인데, 이게 왜 있는건가요? 고향의 뜻도 아니고 예전 부모,할아버지가 태어난 곳 아닌가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건지? 그리고 저의 자녀나 손자들은 계속 등록기준지가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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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등록기준지는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입니다.

    2. 2008년 이전에 출생하여 자신의 호적이 존재한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부모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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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8.1.1.폐지)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이고,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라고 합니다.

    2008년 이전에 출생하여 자신의 호적이 존재한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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