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8.1.1.폐지)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이고,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라고 합니다.
2008년 이전에 출생하여 자신의 호적이 존재한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