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소중한콘도르272
소중한콘도르272

입양 보낸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호적정리가 궁금해요?

기관을 통해 입양을 보낸후 오래됐는데 서류를 떼어보니 호적에 남아 있어서요.

입양 보내면 다른곳에 다른이름으로 살텐데 제쪽에는 왜 남아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입양한 부모의 혼인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입양)을 한게 아니라면 기존 부모님과의 법적 혈족관계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