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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고슴도치23
신박한고슴도치2321.01.24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 결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라고 처음보는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가 설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왜 그 주소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등록기준지가 바뀔 수 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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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준지는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입니다. 기준은 아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참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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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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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지를 대신해 등장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본적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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