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스케줄이 휴게시간빼고
월-금 7시간 토5시간해서 주 40시간으로 맞춰져있긴한데 그래도 토요일 수당 1.5배 해줘야하는거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토까지 일을 하시면 토요일은 유급휴일도 무급휴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까지 포함하여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35시간 토요일 5시간을 일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되므로 회사에서 토요일 5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토요일 근로의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토요일에 일한다고 1.5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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