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멋쩍은뿔영양104
멋쩍은뿔영양104

무주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40대 주부입니다.

청약을 하고 싶은데 현재 전용면적 49.94짜리 주공아파트 한채 있습니다.

혹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될수 없고, 1주택자로 보입니다. 청약시 무주택기준중 소형주택의 경우 제외하지만 그 기준은 20제곱미터이하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기에 질문의 경우는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 미분양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m2이하고 주택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