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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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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미사용 및 배출위치로 인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공동현관 앞에 붙이고 갔네요

1. 남의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있었음

2. 안에 쿠팡 송장 나옴

3. 종량제 미사용

총 30만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종량제 봉투 버리는 빌라 CCTV는 확보했고,

앞에 있는 방범용 CCTV에도 연락해보려고 합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한게 아니라는게 확실하면

일 끝나고 와서 사용한

시간 * 연장수당 + 반차사용 수당 까지 해서

(CCTV 보는 영상 기록 시간)

다시 배상 민원제기 및 범인 찾아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범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 행위라면 범죄로 볼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민사적인 배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본인이 과태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