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별거 정조의무 필요한가요?
아내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혼이 전제된 합의별거중에 있습니다
처의 가족과 남편인 저는 아내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도 시켜보고 노력을 했지만 정상 가족생활이 힘이 들어 제가 집을 나와서 생활중입니다.
매사 저를 의심하며 애들 앞에서도
쌍욕을 하며 도저히 함께 생활이 힘들어 아이들도 아빠가 나가서 생활하는게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현재 월급도 90%는 제가 현직에 있는동안만
아내에게 매달 보내겠다고 합의하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자식위해 앞만보고 달려왔는데
50중반 이 나이에 반지하생활을 하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저의 정조의무는 지켜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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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한다고 하여도 법률혼이 지속되는 한 정조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 후 결과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 상간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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