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혼이 전제된 합의별거중에 있습니다
처의 가족과 남편인 저는 아내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도 시켜보고 노력을 했지만 정상 가족생활이 힘이 들어 제가 집을 나와서 생활중입니다.
매사 저를 의심하며 애들 앞에서도
쌍욕을 하며 도저히 함께 생활이 힘들어 아이들도 아빠가 나가서 생활하는게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현재 월급도 90%는 제가 현직에 있는동안만
아내에게 매달 보내겠다고 합의하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자식위해 앞만보고 달려왔는데
50중반 이 나이에 반지하생활을 하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저의 정조의무는 지켜져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