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 누락된것같습니다.
20년입사했고
정상이라면 26년 대리진급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로 인해 25년 10월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습니다.(25년10월~26년1월)
특이점은 25년 7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3년 인사평가 S(최상위), 24년 인사평가 : A+(최상위) 였고 25년 상반기 인사평가까지 매겼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25년 하반기는 인사이동+육아휴직으로 인해 인가평가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1년치 인사평가한 인원들과 비교하기 힘들기에 진급에서 제외했다 라고 합니다. 감수할건 감수하자는 식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 2년치 인사평가가 매우 좋았고(입사 후 전부 B이상 받았습니다) 아무리 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인사평가 자체를 안한건 이해가 안되고
육아휴직 1년사용도 아닌 3개월로 인해 진급이 안된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볼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제외되었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자가 차별받지 않는 합리적인 승진 기준을 마련하고 승진 심사를 했음에도 승진 대상에서 탈락되어야 위법이 아닙니다. (여성고용정책과-2667, 2014.7.24.)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