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로 주 2회, 하루에 7시간 씩 1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급여 계산은 휴게 시간 1시간 제외하고 6시간 치를 최저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이번 달 급여를 보니 받아야 할 금액에서 약 3.8% 정도 공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소득신고 한다고 기재되어있긴 했으나 일 급여가 15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3.3% 세금을 징수하는 게 맞는지 만약 징수하더라도 3.3%가 아닌 3.8%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