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로 아르바이트도 세금 징수를 하나요?
주말 아르바이트로 주 2회, 하루에 7시간 씩 1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급여 계산은 휴게 시간 1시간 제외하고 6시간 치를 최저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이번 달 급여를 보니 받아야 할 금액에서 약 3.8% 정도 공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소득신고 한다고 기재되어있긴 했으나 일 급여가 15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3.3% 세금을 징수하는 게 맞는지 만약 징수하더라도 3.3%가 아닌 3.8%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0.9%는 고용보험 공제금액으로 생각되나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공제항목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에 문의 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8%는 굳이 계산을 하니 그렇게 나온 퍼센티지일 뿐이고,
고용보험(0.9%)과 세금을 뗀 값일 것 같습니다.
일용직 세금은 (일 급여-10만원)x(1-55%)인데 한번 이 산식에 넣고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금액이 일치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신고가 들어간다면 일당 약 18만 7,000원까지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2.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지급액이 약 30,303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이 항상 부과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현재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내역이 이상하다면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만 일하는 사람인데
한달에 8일 이상 일 할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쓰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3.3프로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한 것이 아닌가 싶고
회사 쪽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 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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