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이 미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산재보험 제외) 가입의무가 없고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 넘게되면 일용근로소득자로 보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자가 되어 4대보험 가입의무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아르바이트처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터처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신의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