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원의 주말 아르바이트에 대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주 1회 주말 6시간씩 (월2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일급여 18만원 (월72만원) 실수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제 급여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저는 해당 근무지에서 일용직 근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2. 아르바이트 급여가 제 수입으로 잡혀서, 평일에 다니는 회사 연말정산 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세금면에서)
3. 따로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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