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주 1회 주말 6시간씩 (월2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일급여 18만원 (월72만원) 실수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제 급여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저는 해당 근무지에서 일용직 근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2. 아르바이트 급여가 제 수입으로 잡혀서, 평일에 다니는 회사 연말정산 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세금면에서)
3. 따로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는 근무처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이라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으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신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소득이고 아니라면 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 입니다. 어느 쪽이던 재직 중인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진행하되 5월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소득자보다는 3.3%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2. 영향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