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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콘도르190
귀한콘도르19022.05.11

아르바이트(일용직) 3.3% 관련

안녕하세요! 주 2~4회 6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제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더라구요. 월급 받을 때 3.3프로 소득세를 떼서 받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면 3.3프로 환급은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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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3.3%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이 적은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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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했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사측에서 일용근로자로 잘못 신고하고 세무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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