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해보니까 심지어 최저시급으로 받는것보다 만원 덜 받았더라구요... 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월급에서세금빠진다는데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길게일해봤자 8시간 반인데 거기다 휴게시간이라고 삼십분씩 빠지거든요..일주일에 이틀이구요.. 이게정말 맞나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15시반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급여에 따라 갑근세, 4대보험이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금액은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나갈수 있습니다.
다만, 1만원 덜 받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공제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정확한 급여명세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2. 매년 5월달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정산)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더 낸 소득세가 있으면 환불받고,
덜 낸 소득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에 2일 근로하시는 경우 1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이 8일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고 주민세,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최저시급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