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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불곰174
명랑한불곰174

각종 상여 및 수당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이 가능한가요?

1. 근로계약서상 내용

- 제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고 규정됨

2. 취업규칙상 내용

1) "명절 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됨

- 근로계약서상 명시 x

- 수년간 고정비율로 지급을 해와서 신규직원들 올때도 해당 상여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고 있었음.

2) "연말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됨

- 근로계약서상 명시 x

-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지급된 시기와 미지급된 비율은 반반임

3) (임금위 구성항목)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 법정수당, 직책수당과 중식수당,

임의 수당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됨

- 보수규정상 "직책수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됨

3. 위 처럼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명절상여, 특별상여, 직책수당을 동의 없이 일방적 전액 삭감을 지시하였는데 합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부당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및 노무사 선임 후 진행도 고려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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