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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말벌64
배부른말벌6421.01.24

퇴사자 성과급 지급 꼭 해야하나요??

제 38 조 (상여금지급)

① 조합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부표 2>의 성과급 규정에 따른다.

② 상여금은 연 1회 지급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저희 운영규정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 위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질문 1. 이때 상여금은 명절 상여금 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인가요?

질문 2. 성과급은 순이익이 있을때만 주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보고 상여금엔 포함이 안되나요??

이번에 2020년도에 대한 성과급이 2021년 2월에 확정되는데 위 ③번의 문구로 인해

작년에 퇴사한 분도 줘야된다는 의견이 나와서요.

질문 3. 그리고 2020년 에 퇴사한 분들도 작년 성과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꼭 지급을 해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과급 규정에

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순 손익 발생시 20~30%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상근활동가에게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저희는 조합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상근활동가라고 표현합니다)

질문 4. 상근활동가라는 것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퇴사자도 줘야한다는 분들은 현재 근무하는 상근활동가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질문 5. 퇴사자도 줘야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위 말에 대한 의미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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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순이익이 있을 때만 지급한다면 순이익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여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그간 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활동가의 의미를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