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보험 급여 여부에서 선별급여 80%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선별급여 80%는 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하고 환자가 20%를 자부담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환자가 80%를 부담하고 공단이 20%를 부담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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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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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별급여란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입니다.
선별급여 80%는 의료비 항목중 본인이 80% 공단이 20%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선별급여 80%는 본인 부담금이 80%라는 뜻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부분을 완충작용을 하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ㅎㅎ
반대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부분의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ㅎㅎ
그리고 남은 20%와 비급여부분이 실손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급여부분에 대한 보장은 받으실 수 있으며
실손보험을 추가가입하신 경우 나머지 의료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의 급여영역에 포함되지만, 치료 효과나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본인 부담률을 필수 급여 항목보다 높게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면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간암 냉동 제거술 등이 자기 부담금 비율 80%인데 이 뜻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80%라는 얘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