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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급여 여부에서 선별급여 80%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선별급여 80%는 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하고 환자가 20%를 자부담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환자가 80%를 부담하고 공단이 20%를 부담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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