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할인인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가입한 실손보험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직원 할인 부분까지 병원비 지급으로 인정받아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이고 병원비가 100만원이고 직원 할인이 20만이라면, 직원 할인까지 병원비로 인정받아서 총 100만원에 급여는 90%, 비급여는 80%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직원할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병원비 내역으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적용시켜서 지급합니다.
단 직원할인의 적용 병원 근무자가 할인 부분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는 확인증이 있으면 할인 부분도 실손보험금 지급에 포함 시킬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