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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7.12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에서 산정해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술을 할때 실손보험을 청구하려고합니다. 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에 직원 할인이 되서 자기부담금이 줄게되는 경우 줄어든 자기부담에서 80%를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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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원할인으로 부담한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는 실제 지불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병원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직원할인 된 경우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인정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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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의 경우 그 원인을 따져야 하는데요 직원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직원할인의 경우 보통 할인 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마다 상이 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보험사 선 문의하셔야될듯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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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내가 낸 실제 돈에 대한 것 즉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것에서 지급됩니다

    즉 말씀처럼 자기부담에서 8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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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실비는 실 지급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나옵니다. 직원할인 받으면 할인받은 금액이 영수증에 찍힐 것이고 그에따른 실비가 나옵니다.

    즉 영수증을 기반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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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할인인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가입한 실손보험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직원 할인 부분까지 병원비 지급으로 인정받아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이고 병원비가 100만원이고 직원 할인이 20만이라면, 직원 할인까지 병원비로 인정받아서 총 100만원에 급여는 90%, 비급여는 80%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직원할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병원비 내역으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적용시켜서 지급합니다.

    단 직원할인의 적용 병원 근무자가 할인 부분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는 확인증이 있으면 할인 부분도 실손보험금 지급에 포함 시킬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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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실제 지불한 치료비의 일부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금액과 보장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할인된 실제 지불한 금액에서 보상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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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무조건 자기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득 금지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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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직원 할인을 받으셨군요.

    실비보험은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보장하므로

    할인 받은 금액에서 보장 금액 만큼만 보장 가능합니다.

    80% 보장 가능한 실비라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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