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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9.22

직장 내에서 성희롱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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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시면 되시고

    신고 시에 인사팀에서 관련자 면담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외부 노무법인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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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내성희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감독관의 지휘 하에 사건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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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부서나 노동청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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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담당부서가 있다면 신고하여 처리하실 수 있고 없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 후 회사의 관련 부서나 노동청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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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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