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6

직장에서의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직장 내에서 남자 직원들이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데요. 실제 성희롱인지 어떻게 판단 하고, 어떤 증거를 모아서 신고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된다면, 증거를 확보해서(성희롱했다는 직접, 간접증거)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발언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나 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남자 직원들의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녹취를 바탕으로 증거를 모으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회사 인사팀에 제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녹음하시고, 인사팀 신고와 노동청 신고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자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게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