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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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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직장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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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업무, 고용 또는 근무환경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친분 표현을 넘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걸 이유로 고용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