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에게 빌라 양도및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빌라 두채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공시가 일억 미만이거나 일억정도인걸로
알고있구요 현재 거주하는 곳은 십년정도 살고 있구요5개월전에 구입한 빌라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일년이지만 변동이 생길시 언제든 이사 가능한 계약이구요 그런데 최근 육개월 전에 구입한 빌라를 타인에게 명의 이전이나 양도하고 싶어요 개인 사정상 돈을 받을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세금 부담이 없을까요? 그리고 명의를 가져가는 사람의 취득세나 기타 등등 세금을 얼마 나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시급한것은 아니기에 2년 정도 기다릴 시간도
있구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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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등 세무적인 부담없이 집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렴하게 주택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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