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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17

재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했을경우 회사 연말정산시 함께 할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햇는데 이로 인해 수익이 회사 급여 만큼의 수익을

받았다면 그 수익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300만원 급여중에 아르바이트 수익을 매달 300만원씩 추가로 벌었을경우 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연말정산은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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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이며 5월 중에 제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불러오기 가능하므로 어렵지 않게 소득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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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무지가 2곳이라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별도로 2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다시한번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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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일용직외에 근로소득자들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들어갔

    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들어갔다면, 합산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신고가 무엇으로

    신고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메뉴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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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년 2월경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최종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세 납부한 것을 환급받는것에 염두한 것이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늘어난다면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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