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이며 5월 중에 제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불러오기 가능하므로 어렵지 않게 소득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