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일용직알바도 근로자소득에 +신고 해야하나요?
회사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 주말에 물류센터 알바를 다니고 있써요
한달에 5일 미만으로 고용보험만 뗄수있도록 다니는데 연말정산시 300만원 이상이면 회사연봉에 +해서 신고해야할까요?
연봉 4000+알바수익 310 =4,310
신고해야 하는지 4000 신고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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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노무 질문이 아니라, 세무회계쪽 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시 회사연봉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하시면 됩니다.
2. 그 때에 신고하시면, 전체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낸 것이 있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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