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올 1월부터 주말에만 하루4시간씩 총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내년부터 연말정산 신고시 아르바이트 해서 받은 급여도 신고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