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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종다리84
반가운종다리8422.01.02

알바해서 번돈도 연말정산시 신고에 포함시켜야하나요?

현재 일반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올 1월부터 주말에만 하루4시간씩 총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내년부터 연말정산 신고시 아르바이트 해서 받은 급여도 신고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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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주말에 알바로 일하시고 받는 급여는 일용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실겁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알바로 일하시는 곳에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하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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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신고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합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합산 신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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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연말정산시 합산하지는 않으며 3.3%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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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년도 급여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 외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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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 업주분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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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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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수령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4대보험도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시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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