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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12.09

1심 판결 날짜가 잡힌 후 2심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속됬는데도 그 기간 안에 판결나지 않았고, 한 번 더 재판이 열린 후에야 판결날짜가 잡혔습니다.

전에 한 질문에서 구속기간 안에 판결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 아니고, 4건의 사건들이 병합됬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자신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입니다.

저상태로 보면 피고인은 항소도 할 것 같은데, 2심은 1심보다 재판 기간이 짧게 끝나겠죠??

만약 항소가 기각되면 항고 신청해서 3심 재판이 열릴 수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피고인을 무죄로 보고 변호하잖아요.. 이 뜻이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가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면 변호사님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내기 위해 싸우시는건가요?? 아니면 무죄는 판결날수 없다고 최대한 침착받을 수 있도록 설득시킨 다음에 서포트해주는 건가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2심 3심 재판 받을 때도 저 원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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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증거조사 등을 하기 때문에 보통 1심보다 짧고, 항소심에 불복하여 3심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무죄주장의지가 강하다면, 변호사는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무죄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추어 무죄주장을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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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은 대개 1심보다 재판기간이 짧습니다.

    2심 재판에 상고하면 최종 대법원에서 판단하며 대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의뢰인과 상의해서 의뢰인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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