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됬는데도 그 기간 안에 판결나지 않았고, 한 번 더 재판이 열린 후에야 판결날짜가 잡혔습니다.
전에 한 질문에서 구속기간 안에 판결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 아니고, 4건의 사건들이 병합됬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자신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입니다.
저상태로 보면 피고인은 항소도 할 것 같은데, 2심은 1심보다 재판 기간이 짧게 끝나겠죠??
만약 항소가 기각되면 항고 신청해서 3심 재판이 열릴 수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피고인을 무죄로 보고 변호하잖아요.. 이 뜻이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가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면 변호사님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내기 위해 싸우시는건가요?? 아니면 무죄는 판결날수 없다고 최대한 침착받을 수 있도록 설득시킨 다음에 서포트해주는 건가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2심 3심 재판 받을 때도 저 원칙이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