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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발구지191
산뜻한발구지19122.05.04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켰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음주상태에서 집 근처 골목길을 들어가다가 주차되어있는 피해차량을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구요

아직 경찰 조사 전인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 당시에 피해자는 차량에 없는 상태였고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당연히 지불할 예정입니다.

합의를 해야한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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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때문에 피해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감안하여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비교 후 차이가 크지 않다면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수리비와 렌트비 이외에 약간의 금액을 조정하여 피해자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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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임의 절차로 법률로 강제하기 어렵고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파손된 수리비 견적 상당을 가지고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에 따른 대물 손괴가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 처벌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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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수 없기에 합의금의 액수에 관하여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소정의 위자료 정도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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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탑승해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수리비용에 더하여 파손에 따라 감가된 차량의 가치만큼의 비용을 합의금으로 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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