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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허스키112
푸른허스키11224.04.16

전세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괜찮은걸까요?

공인중개사 끼고 하려는데 임대인이 한국인인데 미국에 있고 외국국적이라고 하는데 전세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또 전세랑 매매로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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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전세 계약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은 있습니다.

    1. 대리인 확인

    -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한을 확인할 필요

    2.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함

    - 부동산이 임대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확보 필요

    -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권리관계 명확화에 도움

    3.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 사고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보험 가입이 필수

    - 전세금반환보증 등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 고려 가능

    한편 매매와 전세 병행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계약 종류에 따라 보증금 규모, 계약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종류가 불명확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명확한 계약 종류 확정과 그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함

    종합하면 임대인의 국적이나 거주지 자체는 계약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과 대리권한 점검, 정확한 계약서 작성, 전세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지혜는 필요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구하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임대차의 경우 현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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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집주인 임대인이 한 곳에 집을 전속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만 같으면

    되고요 특히 사기가 이루어 지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와 개업년수입니다

    이곳이 오랫동안 운영해온곳인지 알려면

    https://www.kar.or.kr/pinfo/brokersearch.asp

    위를 통하여 부동산이름을 조회하고 등록번호를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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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을 하시는데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의 영사관에 가셔서 아포스티유라는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거래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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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으로

    부동산 게시판에 한번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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