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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고래
별빛고래23.02.14

fob 조건 정확하게 어디까지 화물을 운반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사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fob조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fob조건은 공장에서 화물을 항구

적재소(?)까지 옮겨주고 수출신고까지 해주고


배편 스케줄과 한국에서 수입신고는 제쪽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fob조건으로 하게되면 공장에서 배편 스케줄까지 잡아주고 수출신고후 화물을 배까지 싣는것 까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후 저는 공장에서 bl받고 ci, pl, fta co 서류 받아

관세사분께 수입업무 의뢰하고 배차까지 의뢰하면

모든 수입 과정이 끝난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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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FOB 거래 조건의 경우는 수입자측에서 배편 스케줄을 잡아서 수출자에게 알려주고 수출자인 공장측에서 수출신고후 화물을 잡아준 배에 실어주는 조건입니다.

    다시한 번 정리하자면 ,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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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FOB 조건에 대한 위험 및 비용 분기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FOB 조건 하에서는 수입자가 포워더 등과 계약하여 선박을 부킹하고,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자가 물품을 적재합니다.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하는 해외 운송비, 수입국 내륙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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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은 ’Free On Board’의 약어로 ‘본선 인도조건’라고도 불립니다.

    수출의 경우 판매자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해야 하며,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물품이 본선에 선적된 이후 위험과 비용은 수입을 하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품을 언제, 어떤 배에 실을 것인지 확인하고, 배의 선복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구매자가 지정한 물류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반면 수출과 관련된 인증 및 허가, 수출신고 등은 선적 전 이뤄져야 하는 절차이므로, 판매자 측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실무에서는 배의 스케줄과 선적 확보, 물류사 선정 등을 판매자에게 요청하는 추가의무부 FOB 조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원래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단지 구매자가 진행해야 하는 일을 판매자가 대신해주는 것으로 매매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조건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FOB 조건상 원칙적으로는 배 스케쥴 및 선복 수배는 구매자가 해야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에 대한 의무를 판매자가 대신해주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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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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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환경에서 FOB계약이 배편까지 잡아주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지만, FOB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적지에서의 본선에 적재할 선박을 수배하여 이를 안내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이 이를 본선에 적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적으로도 매수인이 포워딩사를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게되며 운송서류에는 Freight Collect(운임후불)이라는 문구가 적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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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로 통상적으로는 '위험의 공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FOB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말씀하신대로, 교과서적인 FOB는 물품을 선적하는 행위 또는 조달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상, 내수로 규칙에 어울리는 것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운송이나 복합운송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적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직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컨테이너를 통하여 대부분 화물이 운반되기에 컨테이너를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운송인이 적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INCOTERM는 FCA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FOB조건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졌기에 FOB조건으로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는 FCA거래규칙에 따라 위험 및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간단하게 별도의 말이 없다면, 수입자의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인도하는 것으로 적재행위까지 완료했다고 실무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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