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이 우편으로 밖에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우편처럼 우편함에 꽂아서 전달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카드 배송 받을때처럼 본인 확인하고 수령하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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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을 받을 때처럼 본인확인하고 수령하는 등기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