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드린 용돈으로 부모님이 집을 사주신다면 용돈 금액만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의 용돈을 5년정도 드렸고 결혼할 때가 되어 부모님이 그 용돈을 모아 돈을 보태 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집가격은 1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1. 그 동안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계좌이체했던 내역이 있다면 제가 드린 용돈만큼 증여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1억 6천만원에서 부모자식 사이에 면제받을 수 있는 5000만원 + 제가 드린 용돈 3000만원인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