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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포불나방

김포불나방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 안하겠다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 입니다.

간혹 손님들이 현금영수증 필요없다

부가세 받지마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동산은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어서

그래도 되는지 난감합니다.

부가세 안받고

현금영수증 안해줘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세금 신고시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쇼핑을 할 때에도 전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