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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해요. 회사인원감축으로 그만두고 부업으로 40만원집혀있으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인원감축으로 그만두게되었고, 제가 부업으로 40만원가랑 소득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 퇴사를 하였다면 근무중 부업으로 인한 40만원의 소득이 잡혀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업이 어떤 종류의 부업이고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의 소득은 문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