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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고슴도치27
짙푸른고슴도치2724.01.17

해고 예고 수당 말 바꿈 질문 드립니다

바로 전날 해고 당했고 인건비 문제로 사장 지시로

매니저로부터 다른 직원 한명과 제가 해고 당했습니다.

단체 톡방에서 다른 직원과 제가 유예기간이라도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했을때,"매출 마이너스가 심해서

사정 봐줄 수 없다고 한다,바로 자르라고 한다"는 답을 받았고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게 맞냐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3개월 미만으로 일해서 그렇게 바로 해고 됐고

저는 해고 예고 수당을 얘기하자 다음날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왔고 "사장이 악의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럼 일 구할 때까지만 자기랑 시간을 나눠서 하라고 한다.실질적 사장이 달라서 신고도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시간을 나눠서 하면 월급의 반을 받기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날 오후 매니저로부터 "다음날 나와서 사장이랑 대화를 해봤으면 한다,사장이 천천히 시간 두고 정리 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너무 섣불리 행동했다."며 카톡이 왔고 저는 몇번이나 재차 확인했고 오늘 오전 통화에도 그런 내용은 못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과 알바들 관리하고 해고 하는 건 매니저 담당이였고 저는 일하면서 일적으로 사장과 대화해본적이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꿀 경우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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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며, 오해가 있었고 해당 직원은 직권남용으로 징계하였다는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해고 통지가 있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해고통지를 철회했다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메니저가 사장을 대리하여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고, 위 경우 해고가 철회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