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날 해고 당했고 인건비 문제로 사장 지시로
매니저로부터 다른 직원 한명과 제가 해고 당했습니다.
단체 톡방에서 다른 직원과 제가 유예기간이라도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했을때,"매출 마이너스가 심해서
사정 봐줄 수 없다고 한다,바로 자르라고 한다"는 답을 받았고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게 맞냐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3개월 미만으로 일해서 그렇게 바로 해고 됐고
저는 해고 예고 수당을 얘기하자 다음날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왔고 "사장이 악의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럼 일 구할 때까지만 자기랑 시간을 나눠서 하라고 한다.실질적 사장이 달라서 신고도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시간을 나눠서 하면 월급의 반을 받기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날 오후 매니저로부터 "다음날 나와서 사장이랑 대화를 해봤으면 한다,사장이 천천히 시간 두고 정리 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너무 섣불리 행동했다."며 카톡이 왔고 저는 몇번이나 재차 확인했고 오늘 오전 통화에도 그런 내용은 못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과 알바들 관리하고 해고 하는 건 매니저 담당이였고 저는 일하면서 일적으로 사장과 대화해본적이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꿀 경우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