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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진도개18523.11.18

한 가구 3주택 분양권 매도 후 취득세?

서울경기권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지방 전매 가능한 분양권 1개를 분양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던 30대 아들도 전매 가능한 분양권 1개를 분양받았습니다.


- 정리: 아파트 1채, 분양권1, 30대 자식 명의 분양권1

** 분양권을 갖게 된 당시, 부부 및 아들 주소지 동일

** 현재 업무상 타지역에 주소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결혼으로 곧 분가 예정

** 분양권 2개 등기 모두 오는 1월 예정되어 있음


Q. 분양권 1을 등기 전에 매도 예정인데, 취득세는 여전히 한가구 3주택 기준 8%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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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1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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