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세 및 한가구 주택수 기준 문의
아파트 1채 갖고 있다가 분양권을 추가로 갖게된 부부입니다. 당첨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만30세 이상 아들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1년 초 당첨받은 분양권은 아들 1개(생애최초), 저희가 1개 각각 당첨 받았습니다.
정리: 부부 아파트 1채+분양권+만30세이상 아들 분양권
곧 등기칠 시기가 도래하는데, 아들은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 입니다.(타 지역 근무로 실거주 불가)
- 만약 모두 등기를 치게 되면 한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3주택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요??
- 만약 등기 전 아들 분양권을 매도한다면 취득세는 2가구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지요??
- 아들이 분양권 상태로 매도한다면, 대출 및 취득세 부분에 생애최초가 남아있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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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개 중 하나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둘 중 하나는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3. 생애 최초는 추후에 적용가능하며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