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시크한진도개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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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분양권 취득세 및 한가구 주택수 기준 문의

아파트 1채 갖고 있다가 분양권을 추가로 갖게된 부부입니다. 당첨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만30세 이상 아들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1년 초 당첨받은 분양권은 아들 1개(생애최초), 저희가 1개 각각 당첨 받았습니다.


정리: 부부 아파트 1채+분양권+만30세이상 아들 분양권


곧 등기칠 시기가 도래하는데, 아들은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 입니다.(타 지역 근무로 실거주 불가)


- 만약 모두 등기를 치게 되면 한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3주택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요??


- 만약 등기 전 아들 분양권을 매도한다면 취득세는 2가구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지요??


- 아들이 분양권 상태로 매도한다면, 대출 및 취득세 부분에 생애최초가 남아있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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