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기 위한 자녀의 나이는 19세 미만입니다. 허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19세이상의 자녀도 포함을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나이가 차게되서 (장애가없거나 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자녀일 경우) 19세이상이 되어 더이상 부양가족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부양가족의 변동을 신고해야하며 자동으로 빠지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양가족 조건 만족시에는 (일반적으로 19세미만, 부양의무를 지닌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함) 직장의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