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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1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나요?

회사에 근로자들 수당을 확인해보면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이 있는데 이 두가지의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되나요? 지급해야되면 수당의 적정 금액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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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7.0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얼마만큼 지급해야 할 것인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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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자녀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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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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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과 같은 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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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회사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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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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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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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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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은 법적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경우에는 5만원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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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으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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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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