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로자들 수당을 확인해보면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이 있는데 이 두가지의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되나요? 지급해야되면 수당의 적정 금액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얼마만큼 지급해야 할 것인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자녀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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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과 같은 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회사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은 법적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경우에는 5만원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으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