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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참고래293
와일드한참고래29321.11.26

신호 대기중에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오는 차량이내차를 치고..그충격으로 내차량이 앞에 신호대기중인차량을 치면 과실비중이 어떻게 돼나요?제 운전습관이 앞차량 바짝바짝 붙는 스타일이라...그런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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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뒷 차 과실 100% 입니다.

    충격으로 앞 차량도 추돌이 있어도 맨 뒷차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거리를 좀 두시는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3중 추돌사고의 가운데 차량으로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을 고려하시어 앞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차량이 내 차를 충격하면서 그 충격으로 앞 차를 충격한 경우 뒷차의 일방 과실로 내 차와 앞 차를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모두 제일 뒤에서 추돌한 차량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앞 차와 너무 바짝 붙은 것은 사고로 몸에 충격이 2번 생기고 차량도 앞 뒤로 부서지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