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행복한가족

행복한가족

채택률 높음

증여후 추가 증여사 세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부모님에게 2019년 12월 23일 토지 증여 받았습니다.

10녀이 지나야 다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맞는 건지요?

전에도 증여세 500만원 가량 냈었는데

지금 토지 2억원 정도를 더 받으면 세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 증여 후 10년 이내이므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없기에 2억이 과세표준이 되며, 약 3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 부담은 별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느로부타 2019.12.23.일자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29.12.22.까지.증여받는 일반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 합산후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한도 있음)을 치감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해하신대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납부 세액은 약 3,5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5천만원 공제를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적용한다면 증여세는 약 2천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