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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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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를 받았는데 이건 상대가 책임보험 가입만 한건가요??

시내버스가 후방 추돌을 해서 상대 과실 100으로

오늘 대인, 대물 접수번호를 번호를 받았는데

좀 이상한게 대인1 보상에 14급 50만원내 치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1.이런경우 버스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걸까요?

2.전치 2주인 저는 14급이니 50만원 내에서만 치료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런경우 버스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걸까요?

    : 아닙니다. 상기정보만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문자내용은 경상환자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치료비보상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전액의 치료비를 보상하나,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과실분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일 뿐으로,

    일반적으로 책임보험, 종합보험과 관련없이 피해자측에 공통적으로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2.전치 2주인 저는 14급이니 50만원 내에서만 치료가 가능한가요?

    : 상기와 같이 오히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 버스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상해급수와 관련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경우 상기 문자내용과 같이 책임보험초과시에도 본인 과실이 없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즉, 상해급수가 14급이라하더라도(이부분도 아직 진단서 미발급 상태로 14급일 뿐 만약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12급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교통사고시 안내사항입니다.

    대인2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 과실비율이 적용된단 내용으로 본인 과실이 없으시면, 신경쓰실 내용이 없으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문자는 상대 차량이 대인배상 1만 가입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과실상계 대상이 됐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전산 자동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경상환자 12~14급의 경우 치료비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약관상 원칙입니다.

  • 위 내용은 사고발생시 발송하는 일반적인 안내문자입니다.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과실에 따른 책임여부에 대한 문자입니다.

    위 문자로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보험가입내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버스는 종합보험(공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영업용 차량인 버스는 종합보험, 즉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해당 문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송되는 문자이기에 무시해도 되며 치료비 한도 신경쓰지말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