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경정청구가 있던데요~ 그런데 이런 경정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절차는 우선 선생님이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법적근거, 증빙자료를 정리한 후에 세무서 등에 경정청구를 접수한 뒤 담당 공무원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질지, 거부가 될지 정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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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세금 신고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이후 해당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 이월결손금 등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손비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 검토 후 맞는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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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지난 5년의 세금 신고자료에 대해서 누락된 비용 또는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신고자료 검토 > 추가 내용 반영 > 청구서 및 수정된 신고자료 제출 > 과세관청의 검토(2개월) > 결정(환급 또는 환급거부)
검토 기간 내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대관업무를 하며 청구 내용을 보완하곤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경정청구할 세금 종류(종합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등)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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