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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05

경정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경정청구가 있던데요~ 그런데 이런 경정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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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절차는 우선 선생님이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법적근거, 증빙자료를 정리한 후에 세무서 등에 경정청구를 접수한 뒤 담당 공무원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질지, 거부가 될지 정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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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세금 신고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이후 해당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 이월결손금 등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손비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 검토 후 맞는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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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지난 5년의 세금 신고자료에 대해서 누락된 비용 또는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신고자료 검토 > 추가 내용 반영 > 청구서 및 수정된 신고자료 제출 > 과세관청의 검토(2개월) > 결정(환급 또는 환급거부)

    검토 기간 내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대관업무를 하며 청구 내용을 보완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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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경정청구할 세금 종류(종합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등)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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