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세금 신고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이후 해당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 이월결손금 등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손비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 검토 후 맞는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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