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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3.12

개인사업자 세금신고시 꼭 세무사끼고 해야하나요?

자영업같은 경우 그달 그달 매출이 달라 세무사를 끼고 세금신고를 한다고하던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정 거래처에 대해서 월 매출이 일정하게 발생하면 굳이 세무사를 끼지않고 세금신고를 해도 되나요?

고정 매출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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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가 보통 개인사업자이고 개인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세금관련 업무부분을 의뢰하는 것은 평상시 절세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고정매출이든 비고정매출이든 매출액, 인건비 등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혼자서 세금 신고 등을 할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세금 신고 등을 할지 사업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세금에 대해 모르면 의뢰하는 것이고 잘 안다고 생각하면 사업자 본인이 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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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매출이 낮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세무사를 끼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세무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알지못하여 미리준비하지 못하는 감면이나 세액공제 또는 지원금에 대해서 도움이 될수 있어 기장료 내는 것보다 더욱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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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소세 신고납부, 종소세 중간예납, 원천세 신고납부 및 회계장부작성과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자문까지 통상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합니다. 매출이 작으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려우면 세무사사무실과 계약하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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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부가세등 모든 세금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세무사가 세금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사업자 본인이 매번 개정되는 세법 및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출구조가 단순하고 고정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세법을 공부하여 신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각종 공제와 감면, 매번 신고기한마다 신고일정을 확인하여 신고서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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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정매출이고, 본인이 경비 정리 등을 잘 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세(직원이 있는 경우) 등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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