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호구역 ( 담배 피는 사람들 처벌 문의 )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단지에 보면 1층에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곳이 많습니다
어린이집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울수없는것으로 알고있는대
그 아파트 단지사람들이 어린이집 앞쪽(쓰레기장) 에서 담배를 피고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 및 신고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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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관할보건소에서 단속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라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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