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29

어린이집 보호구역 ( 담배 피는 사람들 처벌 문의 )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단지에 보면 1층에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곳이 많습니다

어린이집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울수없는것으로 알고있는대

그 아파트 단지사람들이 어린이집 앞쪽(쓰레기장) 에서 담배를 피고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 및 신고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관할보건소에서 단속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라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