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변성준 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월차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없어진 개념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도로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 만근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자이신 경우 아마 휴게시간이 주간근로자보다는 많이 설정되어 신근로시간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경우에도 주간근로자와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주간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사업주와 다시 얘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